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저장소

주식 배당금 받는법 배당수익률 기준일 알아보아요

 

'배당'에 관한 기본적은 개념을 정리하고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당의 유무는 기업이 결정하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우'라고 쓰여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를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보통 주식을 매매하면 의결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우선주의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더 많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종류

무엇으로 배당을 하는 거에 따라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배당, 현금으로 하게 되면 현금배당이라고 불립니다. 배당의 종류는 또 배당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연말 배당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로 이 배당에 해당됩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들에게, 다시 말해 그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주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말의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을 '연말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중간배당

상반기(6월) 마지막 주식시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배당으로 8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립니다. 6월 마지막 영업일 이틀 전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

말 그대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배당으로 매 분기의 마지막 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기준일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말 배당의 기준일은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달을 줍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은 납회일로 비영업일 입니다. 그날이 평일이라도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를 예를 들어보면 12월 28일, 29일은 주말이고 주식 매매의 T+2의 원칙을 적용하면 12월 26일이 배당기준일, 주식을 사야 하는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배당 기준일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당기준일 다음 날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2 거래일이 지난 3 거래일이 되는 날 주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주주로 인식이 돼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과 배당락일

배당락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배당락일은 이러한 권리가 없어지는 기준일이 됩니다.

 

 

배당수익률

주식 1주 당 배당금을 얼마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수익률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수익률(%)= 주식 배당금/주식 가격 x100

 

만약 A사가 액 명가 5천 원, 주가 1만 원, 주식 배당금이 1천 원이면 배당수익률은 10%가 되는 겁니다.

 

 

배당성향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에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익을 백분율로 나눈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배당성향이 35%라고 하면 이 기업은 벌어들인 순수익 중 35%를 투자자에게 배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성향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기업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