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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장소

주택청약 점수계산 방법

 

"민영주택"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가점"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점이 계산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져서 각각 점수를 매기고 그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이 되는 겁니다. 합계 최고 점수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표 - 최고 32점

 

 

무주택기간 가점 표를 보겠습니다. 1년이 안된 사람은 우선 2점을 주고 무주택기간 1년 후부터는 매년 2점씩을 더해주는데 최고로 인정해주는 무주택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 이상은 모두 똑같이 최고 점수 32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기 때부터 가입할 수 있고 애기 때 내 앞으로 주택이 없었으니까 신생아 때부터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느냐고 물어본다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무주택자를 계산하는 시작일은 원칙은 "만 30세가 된 날" 예외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 이때가 무주택자의 시작일입니다.

 

 

부양가족 점수표 - 최고 35점

 

 

부양가족수 가점 표를 보겠습니다. 가점을 계산할 때의 전체 총점이 84점인데 그중에서 부양가족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총점이 35점인데 6명 이상이니깐 최고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고 만점 채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돼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단,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때는 청양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직계존속"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함께 살고 있는 만 30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를 말하는 거고 손자와 손녀는 그 부모가 둘 가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저축 가입기간 가점 표 - 최고 17점

 

 

저축 가입기간 가점 표를 보겠습니다. 청양통장 가입한 지 6개월이 안됐으면 1점이고 1년이 안됐으면 2점을 줍니다. 1년이 된 날부터 3점을 쳐주고 그 뒤로 1년마다 계속 1점씩 추가해 줍니다. 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5년만 인정해 줍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모두 똑같이 17점을 줍니다. 

 

 

마무리

주택청약가점 계산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누군가는 1점 차이로 당첨되듯이 아파트 청약 경쟁에 있어서 1점 차이도 당첨을 결정짓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 청약통장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시고 아파트 청약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