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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저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단계별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2020년 9월 30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동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동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단계는 지난 5월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생활 속에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발생 시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합니다. 의료 체계가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 통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스포츠 행사 또한 방역 준수하에 관중들이 제한적 입장을 할 수 있고 학교와 유치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여 실시됩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부서별 적정 인원이 유연근무 혹은 재택근무를 하며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50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1단계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인 결혼식, 장례식장과 같은 사적 모임이 포함된 대면 모임이나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 또한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운영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서는 집합 금지를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수 100~200명 이상, 일주일에 일일 확진자수가 두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2회 발생 시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가족 참석만 허용되는 장례식을 제외하고 10인 이상 대면 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고 필수시설인 병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 또는 중단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용 인원 제한을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와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 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민간기업 또한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이 모두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 지역별로 나뉘고 차등 적용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