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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퇴직금 계산기 실행 근속기간 입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클릭이 되지 않구요. 그 위에 있는 '퇴직금' 이라고 적혀있는 곳을 클릭 하시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웹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있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첫 번째로 근속기간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입사일은 회사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넣으시면 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였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한 최초 근무일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퇴사 일자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위 화면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파란 박스,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총 재직일수 및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계산일 수 총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 재직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로 근속 일수에서 제외해야 되는 날이 있으면 총 재직일수에서 본인이 직접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입력 평균임금 계산하기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은 월력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예시에서 2020년 3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인 경우 2019년 12월 21일부터 임금총액을 계산을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달력에 있는 월에 일수가 매 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2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월의 일수가 조금 더 작게 나오고 7월과 8월같이 31일이 연속되는 이 2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일 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반드시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돼요.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위의 예시에서는 19년 12월 21일부터 20년 3월 20일까지 평균임금 계간 기간으로 되어 있으면 1월 2월을 월 급여를 전부 다 받았으니깐 월 급여 금액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월에도 3월 20일까지 근무한 것에 관해 회사에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3월분 급여 일할 계산: 200만 원 *20일/31일 = 1,290,322원)

 

12월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12월분 급여 일할 계산: 200만 원 * 11일/31일 = 709,677원)

 

이러한 계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를 받는 단의 월일수가 많을 경우 일할계산 금액이 좀 더 적게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급여 입력하는 란에 보시면 기본급과 기타 수당 넣는 란이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있지는 않고요. 급여명세서에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깐 입력과 검증을 조금 더 쉽게 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급은 기본급 칸에 입력해주시면 되고 기타 수당은 다 더하셔서 기타 수당 칸에 입력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 밑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퇴직금 계산 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퇴직금 계산기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지급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 유불 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발생한 총액 중 3개월 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1년간 지금 총액 * 3/12)

 

위의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20년 3월 20일 기준으로 1년 전인 19년 3월 21일 이후 지급된 부정기 상여금의 총액을 상여금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휴가, 추석, 연말, 설 명절에 각각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총 400만 월을 연간 상여금 총액에 입력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 400만 원의 3/12 만큼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직전 1년 전인 19년 3월 21일 이후 지급받은 연차수당 있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2020년 1월에 지급받은 2019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50만 원을 입력했어요. 마찬가지로 50만 원의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지급받은 임금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1일 평균임금이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퇴직금 계산'을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 본인이 받게 될 퇴직금 총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네요.

 

본인의 급여내역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깐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