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산 부, 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이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일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전액을 한 번에 수령하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여러 번 나누어 반기로 수령하고 싶다면 반기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 | 기한 후 - 2020.06.02(화) ~ 12.01(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20년 9월 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한 내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 상반기 - 2020.09.01(화) ~ 09.15(화) | 하반기 - 2021.03.01(월) ~ 03.15(월)

20년 상반기 소득기준으로 9월에 반기별 신청을 하면 20년 12월에 35% 지급됩니다. 이후 20년 하반기 소득기준으로 21년 3월에 반기별 신청을 하면 21년 6월에 35%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21년 9월에 정기지급 시점에 맞춰 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이용시간: 06시~24시)

 

출처: 국세청

 

2.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출처: 국세청

 

3. 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전화번호

 

서울청 ☎02-2114-2199

대전청 ☎042-615-2199

중부청 ☎031-888-4199

광주청 ☎062-236-7199

부산청 ☎051-750-7199

대구청 ☎053-661-7199

인천청 ☎032-718-619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