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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이란

국회는 2020년 12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이란 무엇잇가에 대하여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부처를 말합니다.

 

공수처법 이란 이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가 2019년 12월에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었네요.

 

공수처법의 취지

그럼 공수처법은 왜 만드는 일까요? 공수처법의 취지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거하고자 하는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입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상설적인 막강한 파워를 갖는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수사대상

 

공수처법으로 누구를 수사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사 대상은 '현직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국회의원

3. 대법원장,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5.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7.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8.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9.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10.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11. 검찰총장

1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13. 판사 및 검사

14.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15. 장성급 장교(예비역 포함)

16.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17.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의 가족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 조직

그렇다면 이 공수처법에 나와있는 공수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공수처법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끝까지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