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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출처: https://www.freepik.com

2020년 7월, 9월 두번에 걸쳐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2015년 1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보청기를 구매한 후 급여를 청구하여 보청기 구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무조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셔야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청각장애' 로 등록된 분들에게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보청기 국가보조금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기존엔 청각장애인은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만1000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원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에 일괄 지급되던 131만원을 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초기 적합관리비용 111만원을 우선 지급한 후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 20만원은 연간 5만원씩 4번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보청기 구매자가 사용하면서 후기 적합관리비용 20만 원은 따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청각장애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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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청각장애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 의뢰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요청합니다.

 

2. 등급 판정

2-5일 간격으로 총 3번 순응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 진행

 

3. 진단서 발급

최종 청력 검사 완료 후 진단서 발급

 

4. 등록 신청

통과 시 청각장애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 위의 등록절차 후 장애결정이 완료되면 집으로 등기가 발송됩니다.

 

청각장애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아래외 같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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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청기 처방전 발급 받기

청각장애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성인은 한 쪽, 15세 이하 어린이는 양 쪽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청기 구입

2020년 9월부터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 고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이전에는 원하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었지만 9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보청기를 구입했을 때만 보청기 구입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보청기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38182

 

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2020.9.1.시행)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청기 가격고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2020.9.1.시행) 장애인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www.nhis.or.kr

구입 원하시는 보청기를 확인 후 보청기센터 등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3.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 이후 한 달 후에 다시 한 번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4. 환급 신청

이후 보청기 구입 영수증 등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5. 후기적합관리비 청구

2020년 7월부터 표준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초기적합관리비용 그리고 후기적합관리비로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청기 센터에 방문해서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공단 대신 주민센터에서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합관리비'란 보청기 소리조절 받는 비용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후기적합관리비는 최대 20만원으로 보청기 구입 후 1년 후부터 연간 5만원씩 4년동안 나눠서 지급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구입 경과 1년 후 4만 5천원씩 4년간 지급됩니다)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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