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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방법 정리

 

요즘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모주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해서 상당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는지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방법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4개의 증권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셔서 계좌를 오픈합니다. 계좌오픈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각각의 증권사 홈페이지의 접속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고 공모주 청약 관련 계좌를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증권사별로 배정된 공모주 물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증권사별 공모주 물량을 꼭 확인하시고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증권사별로 배정된 물량이나 증권사별 회원수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똑같은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넣더라도 배정받는 물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계산 및 판단해보시고 증권사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증권사 앱이나 HTS 혹은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먼저 증거 청약금이라고 해서 50%의 금액이 필요하고 납 이기일은 신청기간 전까지 본인이 청약을 넣고 싶은 만큼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증거금 50%라는 것은 본인이 천만 원어치 청약을 넣는다면 500만 원을 먼저 내셔야 하고 납입기일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청약 신청한 만큼 주식이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되는 주식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증권사 4개 중에 잘 골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만 원인 공모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00대 1 그리고 이 공모주의 1,000주를 청약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쟁률이 100:1이었기 때문에 100명 중에 1명만 1,000주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1,000주를 신청했지만 결국에 10주만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배정받지 못했던 990주에 대한 금액만큼은 환급일에 다시 증권사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10주만 1주에 1만 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최대한 많은 자금을 동원해 증거금을 많이 내서 청약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주식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약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날짜에 꼭 공모주 청약을 해주셔야 하는데 한 가지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급하게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데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 계좌 개설이 완료되어야 청약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꼭 청약신청기간 확인하시고 계좌 개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은 기업이 공개를 통해서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잘 활용한 경우에는 높은 수일률을 낼 수 있고 매일 매주 자주 찾아오는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