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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공시지가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아는데 어디서 공시지가 조회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아래 본문에서 공시지가 전반적인 내용부터 공시지가 조회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우선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해서 공시한 주택 가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내가 가진 아파트가 시장에 나가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가로 거래가 될거다라고 주택의 가격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장에 나와있는 시세와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만약 시장에 나와있는 시세가 5억원 정도의 아파트라고 하면 공시지가는 대략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시장에 나와있는 시세와 공지시가의 차이를 점점 줄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해가 가면 갈수록 현재 나와있는 시장 시세와 공시지가는 점점 같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지가는 어디에 사용되나?

그럼 이 공시지가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공시지가는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계신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또한 지역건보료의 부과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지역건보료로 전환을 하신다면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공시지가가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 대상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판단기준에 쓰이기도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하기

 

 

그럼 이 공시지가는 어떻게 조회를 할까요?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3분만 시간을 내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검색하시고 위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상단에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궁금하시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많이들 들어가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 2가지 종류가 보이실 텐데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검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명으로 공시지가 조회해보겠습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하시면 왼쪽 아래 단지면이 나오는데요. 조회를 원하시는 단지명, 동, 호수를 선택하시고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화면과 같이 공시기준일별로 공시지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공시지가 조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를 이해하시는데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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