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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이 바로 내일 8월 30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1차때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으셨는데요. 아직 지원금을 못받으신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 하셔서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대상자 알아보기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때 미지급 대상자, 다수사업체를 가지신 소상공인, 2021년 3월 이후 개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8월 30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때와 마찬가지로 문자를 받으긴 소상공인 분들은 본인인증을 하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아래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제외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대상자는 사행성 업종 (단, 집합금지 영업대상 대상시설인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입니다.

 

그리고 단체/비영리기업/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입니다.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만약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금은 환수되며 또한 중복지금/오지급/부정수급의 경우에도 환수 조치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안내문자를 못받았다면

만약 자신이 지원 대상자이고 위의 제외대상이 아닌대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9월 말에 이루어질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입니다.

 

필요서류를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에 문의하신 후 서류와 함께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인데 아마 1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은 대상자인데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이의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속지급 1차때에도 피해를 입으신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빠르게 지급이 이루어진만큼 이번 2차 신속지급도 마찬가지로 빠른 지급이 예상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 분들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9시~18시) 이나 아래 희망회복자금.kr 채팅상담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회복자금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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