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근로는 열심히 하지만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주(전문직 제외)에게 가구구성원 및 총임금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관련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분들은 홈텍스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1) 공통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공통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일 것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 소득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아래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혼자 벌면서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넘는 부모 없는 가정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정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가정 | 3,800만원 미만 |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 조회를 실시하는데요.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해당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
소득구간이 위와 같은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150~300만원까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자세히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인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5월에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정기 신청
정기신청은 2021년 연간 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 한달간 신청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분들은 오는 5월에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을 하셨다면 지급일은 2022년 9월 입니다.
2. 반기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 9. 1.~ 9. 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분 | 2022. 3. 1.~ 3. 15. | 2022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2022년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추가지급 또는 차감) |
반기 신청의 경우 위 반기신청 지급일에지급에 35%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 9월 말 정산시기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2021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이 2022년 3월에 시작되니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산일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서 환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급된 후에 환수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9월에 함께 정산합니다.
3.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놓치셨던 분들은 2022년 6월 2일 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10% 차감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요건이 충족 되신 분들은 신청방법도 아셔야 되겠죠?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분들은 문자를 개별적으로 받으실텐데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셨는데 자신이 자격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되실때는 PC에서 홈텍스에 접속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1번]을 누르시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휴대폰으로 전화하신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만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아래 홈택스(PC)를 사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홈택스(PC)
홈택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간편 신청 방법과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 신청으로 나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손택스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동영상과 함께 상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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