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세 절세, 취득세 절세, 청약 1순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세대분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분리 요건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으로 세대분리하는 방법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세대분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세대분리 요건 대상은?
세대분리 요건을 살펴보지도 않고 세대분리를 무작정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세대분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3가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시면서 따로 거주하실 경우에 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결혼을 했을 경우
- 중위소득 40% (약 월 72만 원) 이상일 경우
위 3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예매한 부분이 3번째 조건인데요. 3번째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꼭 약 72만 원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자녀가 대학생이고 혼자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약 75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낼 경우 3번째 세대분리 요건에 충족할까요?
답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혼자 살면서 자취방의 월세,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등을 월 75만 원으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세청에서는 이 대학생이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못한다고 판단하고 세대분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경우에 해당되시면서 세대분리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대분리 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요즘은 세대분리를 한 다음 실제로 현장실사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장전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셨더라도 요즘은 국세청에서 전입한 사람의 카드내역, 통신기지국, 택배 수령지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위장전입하셔서 세금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전입이 발견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 본문을 통해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세대분리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세대분리는 거주하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후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청구분을 '정정'으로 선택한 후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정정구분'에서 세대주 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 주소정정, 기타중 선택합니다.
- 대상자 인적사항을 읽어 보시고 세대구성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 세대주 정보와 변경 후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세대분리가 완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잘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장전입과 같은 범법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