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요. 소득하위 80% 대상인 상생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하나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내용들을 아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내용 끝까지 보시고 원하시는 정보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희망회복자금 이란?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이란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방역조치를 했었는데요. 이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편성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2020년 8월 이후에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도 또한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이 총 113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집합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 제한조치: 음식점 등 76만명
- 경영위기업종: 여행업 등 17만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라도 지원기준을 충족하셔야지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지원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와 비교해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예시이며 쉽게 말해서 2019년 이후 전년도 매출이나 상반기, 하반기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9년 총 매출-20년 총 매출
- 19년 상반기 매출-20년 상반기 매출
- 19년 하반기 매출-20년 하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21년 상반기 매출
- 20년 상반기 매출-20년 하반기 매출
- 19년 상반기 매출-21년 상반기 매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유형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7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서 지원되었는데요.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는 방역조치기간, 규모, 방역수준, 업종 등 피해 정도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24개 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개 유형에 대해서는 확정돼서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정부 발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수준, 방역조치기간, 규모, 업종의 상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총 3개의 업종
- 방역조치기간: 20.8.16 ~ 21.6.30일 총 46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 규모: 2020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8,000만원, 2억원, 4억원으로 구분
- 업종: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며 매출감소 40% 이상, 20%~40% 크게 2가지로 구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400만원 인상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유형에서 언급했던 방역수준, 방역조치기간, 규모, 업종에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소상공인 지급시기는 오는 8~9월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지급이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은 발표된 게 없으나 아마도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한 형태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법사위에서 소상공인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7월 이후 소상공인이 집합금지, 제한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손실이 보상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인건비, 임차료가 추가 반영된 사업소득 감소분입니다. 2021년 7~9월 피해분은 금년에 지급이 될 것이고 10~12월분은 2022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급절차는 국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서 사업소득 피해액을 산정하고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받고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손실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가입한 금지, 제한 업종에 6개월간 월 최대 4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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