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 확인하지만, 부동산이라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만큼 본인이 직접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봄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에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이미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3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 끝까지 봐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현황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이 기재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재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등기소 업무시간에 직접 방문하셔서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제한 없이 가까운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시고 건별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간단한 회원 가입 후나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자세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하기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합니다.
2) 열람하기, 발급하기 클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부동산구분 선택 및 주소지 입력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 본인이 검색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동산구분' 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구분은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구분을 확인하신 후 선택합니다.
-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 집합건물: 연립,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 건물: 단일 상가와 다가구, 일반주택
선택 후 모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부동산 확인 및 등기기록 유형 선택
찾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맞다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를 선택합니다. 전부라는 의미는 등기부등본 전부를 열람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선택사항이 나오는데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면 현재는 효력이 없는 과거 등기 이력까지 모두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추가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미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을 선택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결제하기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결제를 하셔도 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비회원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위해 결제방법을 선택하신 후 약관에 동의하시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결제가 완료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열람' 버튼을 클릭하시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제하고 미열람/미발급하셨다면 3개월 동안 기록이 남아있으니 3개월 안에 열람/발급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주의사항 3가지
1) 주소 확인
본인이 계약할 부동산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마지막 소유주 확인
마지막 소유주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의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사람 계좌로 거래금액이 송금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근저당 설정 확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하는 순간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그래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천글: KB 부동산 시세 조회방법
Attribution: https://www.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