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중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358만 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부터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금액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6주 미만인 교습소, 학원 등은 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대비 전년 매출이 떨어진 카페, 식당, 숙박업소, PC방 중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지켰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들 중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감소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종은 지난해 평균 매출에 비해 전년 매출이 60% 감소하였다면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행사대행업과 공연 업종의 경우 매출이 40%~60% 감소하였다면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세버스의 경우 20%~40%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면 2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규모 및 지원금액 |
특고, 프리랜서 |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 8만명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6만명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 3.5만명 70만원 |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70만 명에게 50만 원을 신규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8만 명에게 70만 원이 지급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게 7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의 경우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29 ~ 30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되니다. 3.31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인이 다수의 지원가능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4.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게 될 분들은 안내 문자를 받게 되실텐데요. 안내문자를 받게 되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1년 4월 하순경에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으셨을 경우 5월 하순경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정부에서 4월과 5월에 별도로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일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수급자-
- 3.26~3.27: 안내 문자 발송
- 3.26~4.2: 신청 접수
- 3.30~4.5: 지급 개시
-신규 수급자-
신규 수급자 대상은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0∼11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람입니다.
- 4.12~4.21: 신청 접수
- 4.22: 소득심사
- 5월 말: 지급 개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규 수급자 분들도 위에 나온 신청 접수일에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콜센터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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